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늘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주요 SNS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 기만·오인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의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가 33건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의사의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했다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제품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이주영 의원은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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