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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3명이 분양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그룹장 백모씨, 팀장 B씨,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이 실행한 일부 대출의 이자율은 연 100%에 달했으며 실질 이자율은 연 37%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14일에는 백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국자산신탁은 국내 신탁사 14곳 가운데 5위권에 속하는 기업이다. 최대 주주는 부동산 개발사 엠디엠과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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