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의원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의원실

잇따르는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가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환경노동위·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88건이었던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2020년 427건 △2021년 471건 △2022년 528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여개의 업체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1년 첫 조사 이후 현재까지 전체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은 줄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4.1%, 부산시 22%, 충청도 10.6%, 전북도 19.3%, 경남도 14.7% 등으로 늘어나는 곳도 있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이 명시돼있는 폐기물관리법은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 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현황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관련 업체를 처벌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데도 일부 지자체의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환경미화원 작업사고도 줄지 않는다"며 "부실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요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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