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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대규모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 혐의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측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 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 안전 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 대상이 된다. 박 구청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구청장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모 전 112상황팀장은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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