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참사 551일만에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2일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의 몇몇 핵심 쟁점을 수정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은 기권했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 수정안 통과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수정안은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에서 '협의'로 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특별법 통과 후 "특조위가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계속 지켜보며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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