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식품안전정보원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접수 체계 허술"
기능성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 증가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도입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을 경우,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은 기능성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2022년 34건, 지난해 28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1건으로 지난해 대비 2.5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63.9%(85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3.3%(31건)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어 △과대광고 △무허가영업 △표시사항 등 신고 내용별로 통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신고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신고접수를 받더라도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