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 그리고 지난해 12월 8세 남아 안과 수술 사망 사건 등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은 4일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2413곳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수술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해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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