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전파법 개정 시급"

▲ 더불어민주당 박충권 의원. ⓒ 의원실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변형 카메라가 쿠팡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범죄는 2만9743건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쿠팡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변형카메라 등이 몰래카메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몰래카메라는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 기업의 첨단 기술, 군사 기밀자료 불법 탈취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진행한 비인증 초소형 카메라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충권 의원은 "현행 전파법에 따라 변형 카메라의 용도와 외형에 관계없이 다른 방송장비의 전파를 방해하는지 여부만 심의하고 있다"며 "변형카메라 매매 기록 등 유통과 관련된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전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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