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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 제품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판단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 세이프타임즈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화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019년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소유인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김치와 와인을 합리적 기준 없이 고가로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티시스에서 95억원어치의 김치를, 메르뱅에서 46억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33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태광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이에 이 전 회장과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에 대한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태광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 고발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룹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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