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태광그룹이 2015년부터 전체 계열사 협력업체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101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말 기준 태광산업 지분 29.48%, 흥국생명 지분 56.3%를 보유하고 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총수 개인의 사익 편취를 위해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자 다수 대기업·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은 사실상 개인회사로 세워둔 계열사에 김치·와인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해 과징금 처벌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다"며 "처벌받고도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습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태광그룹은 이에 대해 '악의적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거래계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간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협력사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사내 복지 등의 목적으로 가입했다"며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이 전 회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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