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B씨가 수술을 집도할 때 인공관절 제작업체 직원 A씨에게 부품교체를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B교수가 수술을 집도할 때 인공관절 제작업체 직원 A씨에게 부품교체를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경찰이 이대서울병원 인공관절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 A씨가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B교수는 지난 7월 수술을 집도하며 업체 직원 A씨에게 부품 교체를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대리 수술 관련 정황이 파악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무면허 행위를 지시·시행한 자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B씨에게 수술받은 환자는 인공관절 교체와 피부 재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품설명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가긴 했지만 의료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무면허 수술 보조 의혹 관련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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