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극우·반노동 발언으로 지명 당시부터 적격 논란이 있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에 형사재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교회 목사·신도 13명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2년 11월 1심에서 "종교의 자유를 덜 침해하면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김 장관과 목사·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교회에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전염성과 위험성,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의 목사·신도 4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김 장관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신도에게는 소액의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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