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웨이항공의 첫 파리~인천 운항 편이었던 TW402의 결항으로 승객들이 EU의 항공규정인 EU261을 근거로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티웨이항공
▲ 티웨이항공의 첫 파리~인천 운항 편이었던 TW402의 결항으로 승객들이 EU의 항공규정인 EU261을 근거로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 대체항공사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파리 첫 운항 편부터 결항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TW402편은 기체결함으로 결항했으며 대체 편을 보내는 과정에서 21시간 이상 지연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첫 파리~인천 운항 편이었던 TW402의 승객들이 EU의 항공규정인 EU261을 근거로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U261은 항공사가 악천후 등 비정상적 상황이 아니라면 3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공기 정비로 발생한 기술적 문제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티웨이는 결항사유를 기체결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EU261에서 정의한 비정상적 상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티웨이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할 예정이었지만 EU261을 적용하게 되면 최대 600유로(8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티웨이 관계자는 "결항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었어서 EU261 보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시간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별도의 보상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티웨이는 지난 6월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에서도 7시간 지연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티웨이는 자그레브(크로아티아)에 보낼 항공기에 기체 이상이 발생하자 오사카행에 배치됐던 같은 기종 항공기를 투입했다.

승객들은 이를 두고 EU261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바꿨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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