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제품인 산양유 단백 분말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조치 대상은 식품유형이 유함유가공품으로 서울 강북구 디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과 이를 원료로 충북 충주시 원네스팜이 제조하고, 서울 동대문구 디딤푸드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 제품이다.
유함유가공품이란 원유나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수입과 제조·가공품의 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제품에는 우유가 함유돼 있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지만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과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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