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공정 합병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한국적 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뿐 아니라 불공정한 비율로 기업을 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판례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제도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하거나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두산밥캣 합병건으로 불거진 불공정 기업합병과 관련해 주주가 회사 합병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유지 청구권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복현 원장은 "충실의무 논의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8일 두산 그룹의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정정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두산 그룹 합병에 관해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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