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정정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정정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두산그룹이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보충한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6일 제출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 합병, 두산밥캣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담은 정정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정신고서는 △북미·유럽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확대되는 효과 △자율 주행 로봇과 자율 주행 무인 지게차 제품에 공동으로 진출 △전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선점 등이 추가됐지만 주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사이 합병비율은 1대0.63으로 두산로보틱스 기업가치를 두산밥캣보다 높게 평가해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13일엔 "주주 권익이 침해되는 사안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자산운용사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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