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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리콜 명령'에 불응하는 차량에 페널티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와 충전율 제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질문에 "다양한 사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테슬라·기아·포드 등이 제작·수입·판매한 6개 차종의 결함을 발견,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와 충전율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 20만6000곳 가운데 83%가 지하에 설치된 만큼 다각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지하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화재 예방 대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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