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건강식품 무료체험 피해예방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건강식품 무료체험과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매년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접수된 건은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7% 늘었다고 발표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가운데 무료체험이 포함된 조건 계약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간이 지났다거나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무료체험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62건(51.2%)으로 가장 많다.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 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식품 피해가 40대 이하에서 63.2%로 가장 많았고 일반건강식품 피해는 50대 이상이 53.4%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지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의사가 없으면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해야한다"며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xogma330@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