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상호파견관 144명을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4명씩 상시 배치한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상호파견관 144명을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4명씩 상시 배치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과 범죄에 신속한 초기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관이 72명씩 모두 144명이 교차 파견돼 상황실에 상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5월 현장 출동 후 경찰∙소방 공동대응 필요성이 판단돼 응급서비스가 늦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을 보강했고 이후 초기 대응 건수가 5%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상호파견관 144명을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4명씩 상시 배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도 상호파견관은 현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범죄를 초기에 제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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