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처럼 관련기관 비협조나 늑장 대처 없도록 시행령 개정
앞으로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기관들의 협조가 법률로 의무화된다.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제공하고, 관련기관장은 지체없이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소방청장 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19에 신고된 자료는 1년간 보전되고, 유·무선 녹음 자료는 3개월, 영상자료는 30일동안 보존한다. 위급한 상황일 경우 소방청장이 판단해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5년마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이관 △공동대응 요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119긴급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국민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해 소방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품질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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