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씨(SPC) 그룹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2년여간 60여차례에 걸쳐 수사관에게서 수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체포 하루 만에 이날 허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수사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황재복 SPC 대표의 공소장에서 SPC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찰수사관이던 김씨로부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관련 정보를 66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공소장에 첨부된 녹취록을 보면 김 수사관은 2022년 11월 "오늘 오후 SPC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했다. 주말 지나고 월요일 정도에 집행할 것 같다"(3일), "회장님 자택은 기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넣었다. 월요일 영장이 나오면 화요일에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주말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4일) 등의 내용을 SPC 쪽에 전달했다.
영장 발부 직후 구체적인 집행 장소도 알려줬다. 김 수사관은 "조금 전 영장이 발부됐는데 회장 집과 용산 세무법인은 집행에서 제외됐다"(7일)고 알렸고 실제 검찰은 다음날인 8일 SPC 본사와 계열사만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주요 내용이 정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SPC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 회장을 2020년 검찰에 고발한 이후부터 꾸준히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대응 방법이나 진척 상황을 알아냈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 "회장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검찰에 내면 안될 것", "허 회장 회의도 참석 안 한다, 자리에 그 표시만 돼있지 참석 안 한다고 해라", "SPC를 계속 고발하는 애들이 있는데 강씨" 등의 정보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SPC는 수사팀이 작성한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고서와 검찰 내부 인력배치표 등도 김 수사관을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