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는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이 필요할 때 법적 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기는 이유다.
일각에선 추경 편성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5조원의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했을 때 논란이 발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은 추경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추경 편성요건에 계층 · 지역 · 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엔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16.3%로 더 올라 법정한도(14.6%)를 2년 연속 어길 전망이다.
안 의원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현재 권고 규정으로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도걸 의원은 "현행 추경 편성요건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감면율 한도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꿔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감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