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망한 삼성전자 엔지니어 장모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 삼성전자
▲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망한 삼성전자 엔지니어 장모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엔지니어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유족의 산재 신청 8년 만이다.

16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엔지니어 장모씨의 산재 소송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장씨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장씨는 200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수원사업장 영상사업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장씨는 TV 소프트웨어 개발, 불량 검사, 고온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됐으며, 주 69시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도 시달렸다.

2015년 장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한 달 뒤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유족은 이듬해 5월 장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8년 5월 이를 불승인했다.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백혈병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노출 수준이 낮다는 이유였다. 포름알데히드 노출 역시 사업주의 진술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일회성 측정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씨가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됐으며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골수성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장씨가 고온 테스트 때 포름알데히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도 인정됐다.

이에 불복한 공단은 2024년 4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2일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망 원인에 대한 국가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까지 무려 8년을 기다렸다"며 "2심에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무리하게 상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