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슬로건이 담긴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 참여연대
▲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슬로건이 담긴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 참여연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입장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시기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한다",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부자감세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세수결손과 세수감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비판에 몰두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감세 기조에 편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년 말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 정책에 동조한 전력이 있다. 작금의 세수 부족에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 개미 가운데 1%,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완화가 '먹사니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종부세 등 감세논란에 더는 가세하지 말고, 심화되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동조해 2025년까지 유예됐다. 그 결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금투세가 지속적인 폐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오가 적지 않다. 종부세 또한 마찬가지다. 이 전 대표가 말한 "과도한 갈등"은 조세 원칙을 벗어나 갈팡질팡하며 표 계산만 한 더불어민주당이 유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9억원→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으로 종부세가 무력화됐다. 그럼에도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까지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안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2027년까지 64조원의 세수를 감소시킨 윤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에 동참해놓고 이제와서 정부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가 금투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의 포문을 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자산불평등·양극화·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 유예는 위기 대응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며, 자산격차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자영업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증가율이 0.4%인 것에 반해 중·저소득 자영업자는 각각 6.5%, 6.1%로 더욱 높았다. 자영업자들은 내수 부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 서민들은 종부세, 금투세 등 세금이 아닌 높은 물가, 집값, 대출금 등을 걱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 개편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폭주에 합을 맞추는 행태를 하루빨리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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