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특검법은 앞서 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법안은 출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결 결과를 접한 뒤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특검법 재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특검 도입도 함께 검토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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