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3개 성분과 동물 사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3개 성분과 동물 사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료용과 동물 사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의료현장에 마련해 배포해 왔다.

항우울제(에스케타민)와 항뇌전증제(페노바르비탈·클로나제팜) 등 3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의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뇌전증 치료에 비마약성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의 경우,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안내했다.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은 국내 처음으로 마련했다. 특히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해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고 지난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안전사용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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