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이 1호 법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 7817명 가운데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전체 49.5%에 달한다.

서 의원은 마약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사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재활 체계를 마련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보에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개정안을 계기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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