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역외탈세 의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국세청
▲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역외탈세 의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국세청

최근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한 해외 수익 은닉 업체와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 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 혐의자 11명 가운데 일부는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인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재입국 해 영리했다.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관계자 9명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도 이중으로 은닉했다. 일부 업체는 가상자산과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아 과세당국을 피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탈세 혐의 의사 1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전체를 누락 했다.

일부 혐의자는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인출 후 다시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수백회에 걸쳐 입금했다.

이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받은 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 등 소득세도 탈루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신고 누락 원정 진료 대가와 수수료 과다지급분은 수십억원 규모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관계자 8명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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