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광주 동구남구을)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섰다.
안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합계출생율 0.72명을 기록해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 60.1% △둘째 32.3% △셋째 이상 7.5% 등으로 집계됐다.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해 두 세제 간에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2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