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 8445억 원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했다.
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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