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발급한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서로 공동인증서와 달리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해 △인증서를 이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필요 없이 △PC·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손쉬운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된 담당자간 인증서 공유 △업무시간 외 인증서 부정사용 방지 등의 사업자 특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이동할 필요 없이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간편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등 9개 은행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은행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발급대행사(ASP)나 전용시스템(ERP)등을 이용할 때도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국내 최초로 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출시, 전자세금용 간편인증서 발급 등 사업자 인증서의 이용 편의성과 보안성 제고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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