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발표했다. ⓒ 식약처
▲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발표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과학적 평가가 진행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가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25일 밝혔다. 

JECFA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로 위해성을 평가하는 전문 국제기구다.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해 발표하고 있다.

ADI는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한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원은 지난 9월 JECFA에 이 평가 결과을 제공했고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JECFA는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해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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