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오른쪽)가 홍진희 송악농협 조합장에게 계약증권을 교부하고 있다. ⓒ NH농협손해보험
▲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오른쪽)가 홍진희 송악농협 조합장에게 계약증권을 교부하고 있다. ⓒ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 사망 시 지급된 대금의 상환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월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이 가입대상이다.

농업인월급제란 가을철 수매자금 일부(50~70%)를 사전에 농민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국동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19일 첫 번째로 상품에 가입한 홍진희 당진 송악농협 조합장을 찾아 계약 증권을 교부했다.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은 국내 최초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업인 실익증진 보험이다. 농업인 사망에 대비한 생활안정망을 보장해 농업인월급제의 대한 인식제고와 지자체 정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국동 대표이사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손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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