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 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선보인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을 입으면 보험사를 통해 항목당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해왔다.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이 신설되면서 야생동물(포유류·뱀· 벌)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으면 최대 150만원의 치료비를 받게 된다.
기존의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항목은 지속 보장돼 1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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