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으며 법인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이를 위해 구매 후기 작성에 회사 임직원을 동원했다고 보고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검색 때 나오는 쿠팡 랭킹순에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들을 가동한 구매 후기 작성으로 소비자를 부당 유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의혹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상단에 보여주는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 기만·부당 이득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법인 고발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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