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파충류도 오는 19일부터는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진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파충류 검역이 시작된다.
현재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을 검역하고 있다.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가죽, 알 등을 반려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고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관련기사
-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로 감시 강화 … 환경과학원, 성과 연찬회
- 환경부 "폐기물 매립제도 혁신적으로 바꾼다"
- 환경부, 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 '녹조 발생 예방'
- 환경부, 녹조 심각한 영주댐에 저감시설 가동
- 환경부X카카오 탄소중립 실천 확산 위해 '맞손'
- 환경부,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 한국선급 허은정 책임, 제1회 IMO 양성평등상 수상
- 환경부,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집중점검
- 환경부, 사업장 환경관리 위한 '환경책임보험' 약정 체결
- 환경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 판로개척 효과
- 한국 환경위성 '글로벌 스탠다드' 어디까지 왔나 … 신디-3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