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했다.
이 공표는 올해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이 담겨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홈페이지에 정기적 공표하고 있다.
이번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노동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헌 기자
jjhkim5012@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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