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가 상속세 일부 감액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와 공동으로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2022년 9월 제기했다.
LG CNS는 현재 비상장사로 구 회장 측은 용산세무서 등 과세 당국이 산정한 주가와 실제 시가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이 해당 소송에서 이겨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소송 결과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원 판단기준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앞으로의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LG주식 8.76%를 물려받은 구광모 현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세 7200억원을 부과 받은 상태로 LG일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면 상속세 규모는 99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 관계자는 "상속세 부분감액 소송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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