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회장의 개인 금고 강제 개봉 논란
6년전 사건… 재산상속 쟁점 수면위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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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 희성·연합뉴스

경찰이 LG 구광모 회장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특수절도죄로 소환,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죄로 형사고발된 구본능 회장이 지난 16일 마포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일반적인 조사와 달리 일요일 오후 시간 내내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증죄로 형사고발된 하범종 사장은 수개월전 이미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초 형사고발 이후 5개월 넘도록 지지부진하던 경찰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 구연경 대표(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9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LG경영지원부문장)을 특수절도죄와 위증죄로 마포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 구본무 회장이 2017년 뇌종양으로 2차례 수술을 받고 2018년 3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5월 20일 별세한 것이 발단이다.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열쇠공을 데리고 고인의 개인 집무실과 곤지암 별장을 방문, 그 안에 있던 개인금고를 부수고 불상의 물건들을 가져가면서 시작됐다.

세 모녀는 금고가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타인이 열지 못하는 개인금고인데 상속인도 모르게 이를 강제로 손괴하고 내용물을 가져감으로써 구본무 회장의 유언과 유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진행중인 세 모녀와 구광모 회장간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중요 인물인 구본능 회장을 소환, 이미 6년전에 일어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모녀가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재산상속관련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인 곤지암별장 금고 손괴와 유언장 폐기 유무 등 여러 사건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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