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실제 사업과 관계없이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모집하고 현혹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적발했다.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모집해온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를 점검한 결과 10건의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2곳은 영업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행 대부업법에선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두 곳의 대부업자는 △조건 없이 대출 가능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중개 플랫폼을 광고했다.

상호와 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대부업자들도 있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는 홈페이지에 회사명, 등록번호, 대부·연체이자율, 추가 비용 등을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정보를 누락하거나 작은 글자로 표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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