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구독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 서비스의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월 1만원 짜리 상품에 가입해 15일 만에 중도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은 환불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대신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 멜론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하고 있는 자세한 혐의에 대해선 말해주기 어렵다"며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환 기자
colomin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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