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천안을)이 쿠팡의 OTT서비스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27일 박 의원에 따르면 쿠팡플레이는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가 56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위인 넷플릭스 1223만명에 이어 2위로, 기존 이용자 수 2위 사업자였던 티빙(540만명)을 비롯해 웨이브(439만명) 등 타 OTT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앞질렀다.
지난해 8월 쿠팡플레이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38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티빙이 26%, 웨이브가 1.6%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약적인 성장세다.
OTT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해외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경우 별도의 법인 형태가 아닌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쿠팡플레이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로 돼 있다 보니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쿠팡플레이 측은 '쿠팡플레이는 일반적인 구독형 VOD서비스와 달리 월 4990원을 지불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개별 구독료가 아닌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볼 수 있는 '조건부 무료'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법인이 아니다 보니 실제 매출 발생,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쿠팡의 와우 멤버십 제도로 인한 혜택이 실재하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전략은 고객 락인(Lock-In)으로 인한 시장 전체 지배력을 확대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혁신과 성장을 통한 시장 경쟁을 존중하지만 이미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상황인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 기간에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