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통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 경찰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통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 경찰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의적인 겁주기, 괴롭힘이고 치졸한 망신주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3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노 전 회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귀국 후인 3일 추가로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 지지,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 소속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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