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 검찰
▲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 검찰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5명은 제방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이후 설치된 임시 제방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하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금강청 공무원 3명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점검 없이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제방이 철거된 사실을 알았지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먼저 기소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재판 일정을 고려해 기소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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