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왼쪽)이 쿠팡CLS 대리점 디오비로지스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전국택배노조
▲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왼쪽)이 쿠팡CLS 대리점 디오비로지스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전국택배노조

전국택배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디오비로지스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빌라, 단독주택 등 밀집구역인 일반번지 구역 수수료는 동결 또는 10~2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아파트 구역은 건당 50원에서 250원의 삭감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제안으로 사실상 대다수 구역의 수수료가 깎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 물량을 배송하는 대리점 디오비로지스는 기사들과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건당 수수료 120원 삭감을 쿠팡과 합의했고, 이 삭감액 전부를 기사들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택배노조는 주장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은 "사회적합의를 통해 택배 현장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됐고 이에 따라 수수료와 구역의 변경은 통보나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야 한다"며 "그러나 디오비로지스는 쿠팡 택배노동자들과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택배현장에선 기본적인 일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 위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CLS 대리점 디오비로지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전국택배노조
▲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CLS 대리점 디오비로지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전국택배노조

이에 대해 디오비로지스 관계자는 "이미 구두로 계약이 다 된 이후 제대로 정산도 잘 되고 있다"며 "정산 금액과 관련해 택배 노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단가가 감소하자 이제야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것으로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계약서를 일부러 안 써준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전부 써드렸다"며 "협상이 다 된 내용인데 갑자기 아무 상의도 없이 고발을 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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