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CLS와 디오비로지스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과 과로 노동 강요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CLS와 디오비로지스 등은 2년 연속 흑자임에도 건당 수수료를 120원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쿠팡의 수수료 삭감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처럼 돼버렸다"며 "고물가 시대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해마다 일방적으로, 그것도 버젓이 계약기간 도중에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도중에 임금 등을 삭감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대리점법 6조와 9조에도 대리점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노동법이 인정한 합법적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쿠팡은 수행률 미달이란 희대의 악질적인 자체 규정을 들이밀어 클렌징을 자행한다"며 "합법적 쟁의행위가 실질적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클렌징이란 쿠팡CLS 본사의 업무 지침으로 특정구역에서 정해진 수행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탁계약 관계인 영업점에 구역 회수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주 6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그런데 쿠팡은 수수료 삭감 국면에서 올해 물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란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제한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의원들의 질타에도 끝까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쿠팡CLS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협의를 거쳐 지급하는 노선별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거나 난이도가 높은 노선은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각 영업점이 퀵플렉서에게 지급하는 배송수수료는 각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쿠팡CLS는 영업점의 배송수수료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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