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한국가스공사가 LNG선 저장탱크 결함으로 발생한 18880억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한국가스공사
▲ 법원이 한국가스공사가 LNG선 저장탱크 결함으로 발생한 18880억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논란과 관련해 발생한 1880억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한국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SK해운에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 제작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과제로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사업이 시작됐고 2015년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기술 개발사로 참여했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는 선박 건조를 담당했다. SK해운은 운송을 맡았고 10년 동안 사업에 197억원이 투입됐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개발된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 선박 2척을 건조하고 SK해운에 인도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결함이 발생해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선체를 수리하기 위해 1000억원을 들여 네 차례 수리했지만 결빙현상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2019년 3사는 소송전을 시작했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원을 청구했고, SK해운은 가스공사에 미운항 손실로 1158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SK해운에 LNG선 운영을 못 해 대체선을 투입하느라 손실을 봤다며 1697억원을 청구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책임지게 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