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교체 공사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 연수구
▲ 인천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교체 공사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 연수구

민주노총이 인천 방음터널 보수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터널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자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인천시가 발주한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 안전조치가 전혀 안 돼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붕 위에 이동통로나 안전 덮개가 없었고 지붕 아래쪽 안전망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아크릴판으로 된 방음터널 지붕은 길게 금이 가 있어 눈으로도 노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량이 터널을 달리는 상태에서 지붕창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중대시민재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2시 33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재를 불연소재로 교체하면서 발생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시설들을 유리 등 불연성 재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터널 위에서 지붕 판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는 판이 깨지면서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민주노총은 보수공사의 발주처인 인천시가 사실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면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인천시의 발주로 소규모 건설업체가 낙찰받아 진행된 공사에서 업체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은 분명하지만 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공사를 주도·총괄·관리할 지위에 있고 실제 도급인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인인 지자체가 발주만 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는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관급공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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