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의료기관이 갖고 있던 마약류 식약처에 미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부실로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가 불법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부실로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가 불법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관리로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내용을 포함한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에 양도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결과 최근 4년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수·양도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 결과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레미펜타닐 4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과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의 경우엔 폐기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의료기관 10곳을 샘플 조사한 결과 5곳에서 4만7544명 투약 분량의 프로포폴 잔량이 발생했는데도 전량을 투약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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