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부실로 위해 식품과 유해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부실로 위해 식품과 유해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부실로 위해 식품과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등이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는 식약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가운데 식품·화장품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위해 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17.7%밖에 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위해 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 매장의 바코드 정보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공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위해 식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중금속에 오염됐거나 농약이 검출된 위해 식품 1055건 가운데 108건의 바코드 정보가 일선 매장에서 송출되지 않아 판매 차단 대상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시험검사 기관이 정보를 미입력하는 것이 바코드 정보가 송출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고 외부망과 식약처 내부망이 자동 연계되지 않아 공무원이 모두 눈으로 확인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 금지·제한 물질로 지정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 원료를 준수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헤나와 같은 일부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받고도 해당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679억원어치의 위해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2900여개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5개 업체가 13개의 금지 물질을 사용해 화장품 85종을 제조했다고 보고받았지만 현장 조사나 소명 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실제로 3개 업체는 사용 제한 물질을 사용해 만든 화장품 5종을 제조해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약처에 감사 결과를 전달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금지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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